주말이면 카니발에 카시트 두 개를 채우고 나간다. 나들이 아니면 양가 방문인데, 어느 쪽이든 고속도로를 탄다. 기름값이야 각오하고 다니지만 통행료도 은근히 쌓인다.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집도 되는지부터 찾아봤다. 미성년 자녀가 둘이면 대상이 맞다. 다만 자녀가 셋 이상인 집은 7월 28일부터 이미 할인이 시작됐고, 둘인 집은 8월 22일부터다. 신청은 그보다 앞선 8월 10일에 열린다.
두 자녀 가구 기준으로, 신청 전에 알아둘 것들을 정리했다.
얼마나 할인되나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 구분 | 할인율 | 시행일 | 신청 시작일 |
|---|---|---|---|
| 미성년 자녀 2명 | 10% | 2026. 8. 22. | 2026. 8. 10.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 | 2026. 7. 28. | 2026. 7. 22. |
주말 왕복 통행료가 2만 원 나오는 구간이면 두 자녀 가구는 2천 원이 빠진다. 크지는 않다. 그래도 매주 고속도로를 타는 집이라면 무시할 금액도 아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된다
평일 이용분은 할인이 없다. 출퇴근에는 못 쓴다.
주말 나들이, 명절 귀성, 연휴 여행처럼 가족이 움직이는 날에 쓰라고 만든 제도다.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된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은 대상이 아니고, 민자 구간과 연계해서 이용한 경우도 빠진다.
자주 다니는 경로에 민자 구간이 섞여 있는지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다자녀 등록을 해놨는데 할인이 안 붙었다면 먼저 여기부터 의심해 볼 일이다.
사전 등록부터 해야 한다
톨게이트에서 자동으로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영업소에서 미리 등록해야 한다.
등록할 때는 차량 정보,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다.
이용할 때 조건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야 한다.
둘째, 부 또는 모가 실제로 차에 타고 있어야 한다. 출구 영업소를 지날 때 등록된 휴대전화의 위치를 조회해서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등록 때 휴대전화번호를 받는 이유가 이것이다. 부모 없이 차만 움직인 경우까지 할인해 주지는 않는다.
주말에 가족이 다 같이 한 차로 움직이는 집이라면 평소와 달라질 건 없다.
선불카드는 환급으로 돌려받는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일단 정상 요금이 결제되고, 신청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차액이 들어온다.
선불카드인데 톨게이트에서 요금이 그대로 빠졌다고 놀랄 필요는 없다. 대신 환급계좌가 등록돼 있는지는 챙겨야 한다.
출발 전에 확인할 것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가
- 8월 10일 이후 사전 등록을 마쳤는가
- 이용일이 8월 22일 이후인가
- 주말 또는 공휴일인가
- 경로가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인가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었는가
- 부 또는 모가 타고 있는가
항목이 많아 보여도 등록만 해두면 나머지는 평소 가족 이동 그대로다.
2029년 8월까지만 운영된다
이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로 운영된다. 연장 여부는 재정 여건을 보고 정한다고 한다.
등록은 한 번이면 된다. 두 자녀 이상 가구라면 8월 10일 이후 잊지 말고 해두자.
공식 신청·확인 경로
-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 앱, 전국 영업소
- 제도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
국토교통부 발표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세부 조건은 신청 시점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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