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가 생기고 차를 알아보다 보면 “이제 우리도 다자녀인데 취득세가 줄어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자녀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차나 취득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차종과 세액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감면 대상 차량 가운데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50%가 경감됩니다. 이 ‘먼저 신청하는 1대’ 기준은 2자녀와 3자녀 이상 모두에 적용되며, 그 밖의 승용차는 산출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50% 계산 대신 7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2자녀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취득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차종
감면받을 수 있는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7~10인승 승용차
- 그 밖의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250cc 이하 이륜차
중고차도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 차종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고 자녀 요건, 기존 감면차량 보유 여부, 공동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신차와 같은 기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자녀와 3자녀 이상, 감면 한도 비교
같은 대상 차종이라도 자녀 수에 따라 감면 폭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차종별로 2자녀와 3자녀 이상의 감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차종 | 2자녀 | 3자녀 이상 |
|---|---|---|
| 7~10인승 승용차 | 취득세 50% 경감 | 면제(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경감) |
| 그 밖의 승용차 | 세액 140만원 이하 50% 경감, 초과 시 70만원 공제 | 세액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취득세 50% 경감 | 면제(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경감) |
| 1톤 이하 화물차 | 취득세 50% 경감 | 면제(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경감) |
|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 50% 경감 | 면제(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경감) |
휴대폰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10인승을 제외한 그 밖의 승용차는 2자녀는 최대 70만원, 3자녀 이상은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감면 제외·추징 조건
감면 대상자가 이미 감면받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감면차량을 말소·이전한 뒤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새 차량을 먼저 등록했다면 기존 감면차량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말소·이전해야 합니다.
공동등록의 경우 2자녀와 3자녀 이상 모두,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하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와의 공동등록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감면받은 부모가 사망하여 배우자·자녀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혼인, 국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차량을 넘기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차량 등록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록·구매 서류 등이 흔히 요구되는 예이며, 관할 지자체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점에 필요한 서식을 미리 확인하세요.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와 환급
감면 요건을 갖췄는데도 취득세를 전액 납부했다면 그대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로 더 낸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청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경정청구를 실제로 진행할 때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 관할 차량 등록·세무 부서에 감면·경정 대상 여부를 먼저 문의
-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준비
관할 지자체는 취득 시점에 감면 요건이 있었는지를 심사하며, 제출 방법과 추가 증빙은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지방세 내역과 발생한 환급금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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