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서류는 결국 부모 일이다. 여권도, 통장도, 예방접종증명서도 아이가 직접 뗄 수 없으니 전부 부모 손을 거친다. 그런데 유독 온라인이 막혀 있던 서류가 하나 있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다.
2026년 8월 7일부터 이게 풀렸다.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어떤 서류인지,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발급 절차는 어떤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어떤 서류인가
이름 그대로다. 언제 출국했고 언제 입국했는지, 국가가 보유한 출입국 기록을 공식 문서로 증명해 준다. 정식 명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이다.
아이 앞으로 이 서류가 필요해지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다. 가족 해외 체류나 여행 후 학교·어린이집에 결석(출석 인정) 증빙을 낼 때, 유학이나 국제학교 입학에서 체류 이력을 요구받을 때, 보험 청구나 각종 행정 절차에서 해외 체류 기간을 소명해야 할 때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왜 온라인으로 안 됐나
본인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자체는 오래된 서비스다. 2014년부터 정부24에서 가능했다. 문제는 미성년자였다.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온라인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 증명서는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서 떼야 했다.
국내에 있으면 반나절 품이 드는 정도로 끝난다. 곤란해지는 건 가족이 해외에 있을 때다. 현지에서 아이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할 일이 생기면 국내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서류 한 장 때문에 귀국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2026년 8월 7일부터 달라진 것
핵심은 확인 방식의 전환이다. 사람이 창구에서 서류로 하던 법정대리인 확인을, 시스템이 공공마이데이터 기반으로 자동으로 하게 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가족관계(친권) 정보를 자동 검증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행정기관에 갈 필요 없이 정부24에서 자녀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장소의 제약이 사라졌으니 해외 체류 중에도 발급이 된다. 다만 뒤에서 다시 적겠지만, 서류 첨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식 시행 전인 6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시범운영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만 6,821건이 처리됐다. 두 달이 안 되는 기간에 이 정도면 수요가 확실했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부모 대리발급을 다른 민원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24 발급 절차
직접 신청해 본 기준으로 정리한다.
- 정부24에 부모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두 쓸 수 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검색해 신청 화면으로 들어간다.
- 자녀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이 필요한 기간을 지정한다.
- 친권 확인용으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를 PDF 파일로 첨부한다. 상세증명서 또는 친권·미성년후견 항목(현재 유효 사항)이 포함된 특정증명서여야 하고, 발급일 90일 이내 것만 인정된다.
-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되면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한다.
기사들만 보면 서류 없이 자동으로 다 되는 것처럼 읽히는데, 실제 신청 화면에는 친권 확인용 기본증명서를 파일로 올리는 단계가 있었다. 여기서 일반증명서를 올리면 안 된다. 일반에는 친권 항목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상세로 떼거나, 특정으로 뗀다면 친권·미성년후견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기본증명서도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되니 미리 PDF로 저장해 두고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난다.
한 가지 더 신경 쓸 부분은 3번의 기간 설정이다. 증명서에는 지정한 기간의 기록만 나오기 때문에,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체류 이력이 온전히 포함되도록 잡아야 한다. 기간이 잘려 있으면 다시 떼야 한다.
수수료는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무료다. 방문 발급은 1통에 2,000원이니, 이제 방문할 이유는 프린터가 없을 때 정도만 남았다.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케이스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친권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 서비스가 ‘부모(친권자)’의 대리 신청을 전제로 하는 만큼,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온라인 신청도 해당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유일 가능성이 크니, 그때는 방문 발급으로 전환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있어도 발급되나?
된다. 이번 개선의 주요 취지 중 하나가 해외 체류 가정이다. 정부24 접속과 부모 본인 인증만 가능하면 국내외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
온라인 발급은 무료,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은 1통 2,000원이다.
영문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되나?
성인 본인 발급과 달리, 자녀 대리 신청 화면에는 국문·영문 선택 항목이 없었다. 영문본이 꼭 필요하다면 발급 전에 정부24 안내를 확인하거나 방문 발급을 알아보는 편이 안전하다.
첨부할 서류가 있나?
있다. 친권 확인용으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를 PDF로 첨부해야 한다. 일반이 아니라 상세증명서(또는 친권·미성년후견 항목이 포함된 특정증명서)여야 하고, 발급일 90일 이내 것이어야 한다. 기본증명서는 정부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
이번 변경은 부모의 대리 신청을 온라인으로 연 것이다. 본인 명의 인증 수단이 있는 미성년자의 본인 신청과는 별개의 경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