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 하루 2시간 줄이면 월급이 얼마나 될까? (2026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줄지만,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줄어든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체감 감소폭은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근로시간만 넣으면 세전 기준으로 월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 월급은 얼마나 될까?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지원금만 보여주지만, 여기서는 회사 급여 + 단축급여를 합친 월 수입 전체를 세전 기준으로 보여드려요. (2026년 상한액 기준)

만원
기본급+고정수당 기준.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확인
시간
일반적인 전일제는 주 40시간
15시간제도 허용 범위: 주 15~35시간35시간
회사 급여 (근무시간 비례 가정)
–
고용보험 단축급여
–
세전 월 수입 합계
–
원래 월급–
단축 후 합계–
원래 월급 회사 급여 단축급여

몇 시간까지 줄여도 괜찮을까?

단축 후 근로시간별 세전 월 수입 합계 — 점을 옮기며 곡선의 기울기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 아예 육아휴직을 쓰면? (월 급여 상한 기준)

1~3개월차 (통상임금 100%)
–
4~6개월차 (통상임금 100%)
–
7개월차~ (통상임금 80%)
–

· 세전 기준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회사 급여는 근무시간에 정비례해 조정된다고 가정했으며, 실제 급여 조정 방식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단축급여 계산식(2026년 기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그 이상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돼요. 육아휴직급여는 기간별 상한(250/200/160만원)만 반영한 최대치예요.

·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단축 후 주 15~35시간 근무. “월 확보 시간”은 월평균 4.345주 기준 환산값이에요.

· 실제 지급액과 자격 요건은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계산기, 이렇게 읽으면 돼요

위쪽 프리셋 버튼은 자주 쓰는 조합(주 40시간에서 30시간, 35시간, 25시간 등)을 한 번에 넣어주는 단축키예요. 내 상황이 프리셋과 다르면 슬라이더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직접 움직이면 됩니다.

가운데 파란 합계 카드가 핵심이에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 단축급여를 더한 세전 월 합계, 그리고 단축 전 통상임금과 비교했을 때의 차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아래 곡선 차트는 단축 시간을 늘려갈수록 합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줘요. 곡선이 처음에는 거의 평평하다가 어느 지점부터 기울어지는 게 보일 텐데, 여기에 이 제도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 이하라면 주 10시간(하루 약 2시간) 단축까지는 세전 합계가 줄지 않아요.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가 상한 250만 원 안에서 그대로 보전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상한에 걸려 일부 감소가 생기지만, 그래도 초기 10시간 구간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에요. 다만 이건 세전 금액 기준이고, 회사 급여가 시간에 비례해 조정된다는 가정 위에서의 계산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기준의 간단 시뮬레이션이에요.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나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대상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
단축 후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사용 기간기본 1년.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2배로 가산해 최대 3년까지
급여 지급 요건단축 30일 이상 사용, 단축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회사 신청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신청
급여 신청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매월 단위로 고용24에서 신청

단축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단축급여는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줄인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서 계산해요. 앞쪽 10시간은 더 두텁게, 그 이후는 조금 낮은 비율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고, 상한은 월 250만 원, 하한은 50만 원이에요. 여기에 단축한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주 10시간을 넘는 단축분

10시간을 넘어서 줄인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돼요. 상한은 월 160만 원, 하한은 50만 원이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단축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최초 10시간 구간이 월 250만 원, 10시간을 넘는 구간이 월 160만 원이에요.

숫자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통상임금이 월 280만 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인 경우를 볼게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시간에 비례해 210만 원, 여기에 단축급여 62만 5천 원이 더해져 세전 272만 5천 원이 됩니다. 단축 전과 비교하면 7만 5천 원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육아휴직 급여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육아휴직은 일을 완전히 쉬는 대신 급여를 고용보험이 대체하는 구조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이어가면서 줄인 시간만큼만 보전받는 구조예요. 소득이 크게 줄지 않게 하면서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단축이, 아이 곁에 온전히 있어야 하는 시기라면 휴직이 맞을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휴직을 다 쓰지 않고 남긴 기간은 단축 사용 기간을 늘리는 데 쓰입니다.

휴직 쪽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과 신청 기한도 같이 알아 두는 게 좋아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에 걸려 예상보다 적게 받을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육아휴직급여, 누가 받나요

세 가지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해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일 것,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마지막 조건이 자주 헷갈리는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보수를 받은 날을 합산한 값이라 단순히 “재직 6개월”과 같지 않아요. 근무 형태나 무급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보험 기록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구간별 상한액과 하한액

지급률과 상한액은 기간 구간마다 달라요.

  •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하한액 · 월 70만 원

정리하면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은 구간별 상한액 때문에 실수령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앞의 단축급여 예시처럼 통상임금 280만 원이라면 1~3개월 차에는 250만 원까지만, 4개월 차부터는 200만 원까지만 받게 됩니다. 한 가지 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어요. 예전 글에서 보던 “급여의 25%는 복직 후에 받는다”는 설명은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신청 순서와 기한

단축급여와 마찬가지로 순서에서 놓치기 쉬운 건 “누가 먼저냐”예요.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등록해야 근로자의 급여 신청이 진행됩니다. 회사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면 신청이 막힐 수 있으니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 시작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 가능
  • 마감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경로 ·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ei.go.kr)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즉 “휴직만 시작하면 바로 신청”이 아니라 1개월은 지나야 하고, 반대로 복직 후 마냥 미뤄도 안 돼요. 12개월이라는 기한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니 휴직 종료일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길 권해요. 실제 지급액은 개인 통상임금, 휴직 기간, 회사가 제출한 확인서, 고용보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대상·기한·상한액은 2026년 7월 10일 고용24·고용보험·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한 내용이고, 별도 글로 있던 육아휴직급여 정리를 2026년 9월 17일 이 글에 합쳤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단축급여도 세금을 떼나요?

계산기에 나오는 금액은 모두 세전 기준이에요. 회사 급여에서 빠지는 공제 항목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공제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나 급여명세서, 세무 안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회사 급여는 항상 줄인 시간만큼만 깎이나요?

계산기는 회사 급여가 근로시간에 정확히 비례해 조정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요. 실제 조정 방식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계약서와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같이 쓸 수 있나요?

부모 각자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각자의 수급 자격과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신청해요. 급여는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에서 매월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한은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 원)로 산정한 금액이 구간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받아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이 영향이 커집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면 못 받나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신청 가능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종료일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복직 후 25%를 따로 받는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지됐습니다.

정리하면,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내 통상임금과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계산기에 넣어보기
  • 주 15~35시간 범위 안에서 원하는 단축 시간을 정하기
  • 회사와 근로조건 조정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하기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매월 급여 신청하기

여기까지가 세전 기준의 대략적인 그림이에요. 실제 지급액과 자격은 아래 공식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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